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규약 제3장 11조 제16항 및 제5장(선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1. 본회의 위원은 총회에서 임명된 10명(당연직 위원 1인 포함)의 위원으로 한다.
3.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정기총회 시까지 한다.
1. 위 원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3. 서 기 : 본회의 회의록을 기록 및 보관하고 선거에 대한 행정사무 및 본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1. 정기총회는 10월 중 개최한다.
2. 회의는 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총회장 제1부총회장 : 입후보 할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로서 대의원 권을 가진 자로 목사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로 한다.
2. 제2부총회장은 대의원권을 가진 자로서 침례 받은 후 20년간 흠 없이 봉사한 자로 한다.
3. 총 무 : 입후보자는 대의원권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목사 인준 후 만 15년 이상을 흠 없이 봉사한 자로 한다.
1. 등록신청서 (선관위 양식)
2. 명함판사진 (jpg 1M이상)
3. 입후보자 소견서(A4용지 2~3매 11호)
4.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5. 교회재산 유지재단 가입확인서(유지재단발행)
6. 총회 협동비 납부확인서
7. 침례증서사본 또는 침례확인서
8. 목사인준 증명서
9. 전년도 교세보고서 사본
11. 대의원 등록계 확인서
12. 서약서 (선관위 양식)
13. 사퇴확인서(제 16조에 해당하는 자)
14. 소속교회 사무처리회 결의서
15. 공식운동원 명부
16. 소속교회 주보 (등록직전) 1부
17. 담임목사 이외의 자로서 한 교회에 후보등록 시까지 1년이상 시무한 증빙 자료 - 1부
18. 최근 5년간 총회 및 총회 기관 후원금 내역서 - 1부
<8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1항.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1. 유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유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3. 후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대의원의 인쇄물, 통신매체, 인터넷 포함)
4. 피선을 목적으로 한 간행물 배포나 광고청탁행위
5. 유권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6. 기타 선거관리 운영내규에 규정한 사항
2. 입후보자 및 예정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강연, 유인물배포, 서신발송, 광고게재, 문자 발송, 인터넷 게재 및 기타방법을 사용한 자는 총회 규약 제25조 3항에 의한다.
<2항.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1. 선거관리위원 : 예비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사퇴한다.
투표 및 개표위원은 입후보자가 추천한 각 5인으로 하며 본회는 투표 및 개표위원들을 관장한 다.
본회는 등록한 입후보자를 침례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입후보자는 소견서를 개 교회에 1회, 침례신문에 3회(추천광고 포함) 중 1회는 총회소집공고 3개월 전에 홍보할 수 있다.
본회는 투표 직전에 총회에서 후보자 소견발표의 기회를 갖게 한다.
당선이 확정된 후 15일 이전에 고소에 의한 위법이나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총회에 보고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투표를 무효로 한다.
1. 본회에서 작성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본회의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3.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본회의 규정의 수개정은 위원 3분지 2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를 두어 운용한다.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8년 3월 21일 제정
1999년 3월 21일 1차 개정
1999년 9월 제089차 총회인준
2000년 9월 제090차 총회인준
2003년 9월 제093차 총회개정
2006년 9월 제096차 총회개정
2009년 9월 제099차 총회개정
2013년 9월 제103차 총회개정
2016년 9월 제106차 총회개정
2020년 10월 제110차 총회개정
2021년 9월 제111차 총회개정
2022년 9월 제112차 총회개정
2023년 9월 제113차 총회개정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내규를 둔다.
본 내규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선거사무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1년 차, 2년 차를 거친 3년 차가 된 자 중에서 선출하고, 서기는 2년 차가 된 자 중에서, 부서기는 신임 1년 차 중에서 선출하되, 임원 선출 방식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다득표의 찬성으로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서기의 유고 시 부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임원 잔여 임기 동안에는 보선을 위한 선출을 하지 않는다.
3.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직무에 대해서만 재선출을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년차를 거친 2년차 중에서, 서기와 부서기는 신임 1년 차 중에서 재선출을 하되, 보선위원과 당일 임원직을 사임한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2조. 개정 2023. 12. 14. 제113차 선관위 임시총회>
<2조. 개정 2024. 01. 12. 제113차 선관위 2차 회의>
(위원회 관장사항)
본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두어 해당 업무를 집행하도록 한다.
1. 심의위원회 :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확인, 검증하여 접수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관리위원회 : 투표와 개표 업무를 관장한다.
3. 홍보영상위원회 : 홍보와 영상업무를 관장한다.
4. 조사위원회 : 총회 규약, 선관위 규정, 운영 내규 등의 위반과 위원장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직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선거 관련 업무 사무를 보조케 한다.
1. 입후보 예비등록공고 : 입후보 본 등록일 60일 이전에 한다.
2. 입후보 예비등록 : 입후보 본 등록일 40일 이전에 한다.
3. 입후보 본 등록 공고 : 입후보 본 등록일 20일 이전에 한다.
<3항. 자구수정 2024. 5. 3. 제113차 선관위 6차 회의>
4. 입후보 본 등록 : 정기총회(임시총회) 개최 20일 이전에 한다.
<1,2,3,4항. 자구수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5. 입후보 미등록 : 등록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선관위 규정 제9조 2항을 예외로 한다. (단, 제1부총회장과 제2부총회장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5항. 자구수정 2024. 6. 6. 제113차 선관위 7차 회의>
6.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 시,
① 입후보 예비등록 공고 : 입후보 본 등록일 30일 이전에 한다.
② 입후보 예비등록 : 입후보 본 등록일 10일 이전에 한다.
③ 입후보 본 등록 공고 : 입후보 본 등록일 10일 이전에 한다.
④ 입후보 본 등록 : 임시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한다.
⑤ 입후보 미등록 : 등록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선관위 규정 제9조 2항을 예외로 한다. (단, 제1부총회장과 제2부총회장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6항. 신설 2024. 10. 1. 제114차 선관위 정기총회>
(입후보자의 의무)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장 제7조에 명시한 사항 및 다음 각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규약에 근거하여 협동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1항. 개정 2024. 6. 6. 제113차 선관위 7차 회의>
2. 입후보자는 매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등록비를 서류제출 시 납부해야 한다.
<2항. "단, 입후보자 예비등록시 등록비의 50%를 납부한다." 중복문구 삭제 2024. 7. 1. 제113차 선관위 8차 회의>
3.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의 구비서류와 또한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제반 서류 일체를 기일(선관위가 정한 기간)까지 반드시 엄수하여 제출하되, 이를 어길 경우 후보자의 등록은 취소, 무효가 될 수 있다.
<3항. 개정 2024. 5. 3. 제113차 선관위 6차 회의>
<3항.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구삽입 2024. 7. 1. 제113차 선관위 8차 회의>
1) 이력서(학력, 목회경력 명시)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3) 범죄경력증명서(범죄.수사경력 회보서)
4) 개인정보공개동의서(선관위 양식)
<3항. 개정 2023. 5. 25. 제112차 선관위 2차 회의>
<1,2,3항. 개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4. 입후보자가 입후보자의 의무사항 또는 제반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확인이 되었을 경우, 후보자 서약에 준하여 사퇴를 해야 하며, 불응할 시 당사자에게 1차, 2차 경고를 할 수 있으며, 대의원권(피선거권) 정지 요구 및 총회에 상세히 보고할 수 있다.
<4항. 신설 2024. 6. 6. 제113차 선관위 7차 회의>
<4항. "입후보자의 의무사항 또는" 자구삽입 2024. 7. 1. 제113차 선관위 8차 회의>
5.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5장 제16조 5항의 ‘선출직’이라 함은 총회의장단 및 총무로 한한다.
<5항. 신설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2항.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규정 제3장 제8조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6항.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선거 공개토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총회 홈페이지 및 대중매체로 대의원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중복사항 삭제, 이하 번호정렬, 2024. 7. 1. 제113차 선관위 8차 회의>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 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관위에서 공고한 날로부터 하고,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는 선관위 규정 제4장에 의한다.
<1항. 신설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2. 후보자는 선관위에 입후보 예비등록한 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으며 개인 홍보 명함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다만, 본인과 공식운동원 2인만이 할 수 있다.
<2항. 자구수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선거감시단)
1. 후보자는 후보 등록할 때 선거감시원 2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
2.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 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선관위가 선거감시원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부여한다.
4.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원이 선거 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 공식운동원이 겸직할 수 있다.
<5항. 신설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현 총회장과 총무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언론사 및 직원
<2,3항. 자구수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4. 총회 임직원
5. 총회 산하기관 기관장
<5항. 신설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선거 운동 기간)
1. 예비등록일로부터 투표 당일까지로 한다.
2. 선거 운동의 범위 및 제한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4장 제13조 제6항에 의거 입후보자(예비등록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
① 입후보자는 예비 등록 때에 공식 운동원 2인과 본 등록 때에 3인의 공식 운동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예비등록자와 공식선거운동원 포함)는 대의원 10인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후보 또는 후보에 관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할 시 7호의 처벌에 따른다.
<2항 2호. 자구수정 2023. 8. 7. 제112차 선관위 5차 회의>
<2항 1,2호. 자구수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2항 2호. 자구수정 2024. 7. 1. 제113차 선관위 8차 회의>
③ 입후보자(예비등록자)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후보 간 담합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입후보자(예비등록자)가 타 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본인 또는 타인 명의와 단체명으로 발송하는 각종 광고, 공문, 서신 발송 및 악성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으로 간주한다.
<2항 4호. 자구수정 2024. 7. 1. 제113차 선관위 8차 회의>
⑤ 입후보자(예비등록자)는 입후보 등록 후 언론기관에 기고하는 행위, 행사에 참여하여 설교하는 행위, 세미나 주최, 각종 행사에 순서를 담당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⑥ 입후보자(예비등록자)는 예비등록 후 본 등록까지 본인과 공식선거운동원, 본 등록 후 투표일 당일까지 본인과 공식선거운동원 5인 이외의 자에게 선거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2항 6호. 자구수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⑦ 본 선관위는 선관위 규정 4장 13조3항에 의거 본 교단 소속 목회자가 후보자에 대하여 인쇄물, 통신매체 인터넷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할 시 주의, 경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총회 임원회로 총회 홈페이지 사용정지 및 대의 원권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선거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선거 공개토론회 주관 및 홍보
2. 후보자 선거 홍보영상(3편 이내) 주관과 총회 홈페이지 홍보
3. 선관위 규정 제5장 제19조에 근거하여 홍보한다. 단, 지방회, 동기회, 기타 단체의 후보자 추대 및 지지는 해당 후보의 침례신문 추천광고 포함에 해당하며, 예비등록 이후에 가능하다.
<2,3항. 개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3항. 개정 2024. 6. 6. 제113차 선관위 7차 회의>
4. 위 규정에 입후보자라 함은, 예비후보등록을 필한 자이다.
<4항. 신설 2024. 6. 6. 제113차 선관위 7차 회의>
5. 총회 규약 17조 6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전자투표로도 진행할 수 있다.
<4항. 자구수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의장단 후보자(공식선거운동원 포함)의 선거 운동은 아래와 같다.
1. 후보자는 선거 공개토론회, 선거 홍보영상(3편 이내) 홈페이지 게재, 침례신문홍보 1회, 전화, 카톡, 문자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2조 설명항,1항. 개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2 후보자는 선거목적으로 교단 소속 목회자를 만날 수 있으나, 선물제공, 일체의 기부행위는 할 수 없다.
<2,4항. 삭제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후보자 예비등록 및 후보자 본 등록)
<조 부연설명. 자구수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1. 의장단 및 총무에 출마한 후보자는 예비 등록과 본 등록을 해야 한다.
2. 의장단 및 총무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 공개토론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2항 자구수정. 2023. 8. 7. 제112차 선관위 5차 회의>
3. 예비후보자의 예비등록비는 본 등록비에 포함한다.
4. 의장단 및 총무 후보자의 본 등록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른다.
<1,2,4항. 개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5. 총회장 후보는 오천만 원으로 하고 제1부 총회장 후보는 이천만 원으로 하고, 제2 부총회장 후보는 천만 원으로 하고, 총무 후보자는 삼천만 원으로 한다.
<5항. 개정 2022. 7. 22. 제111차 선관위 2차 회의>
<5항. 제112차 정기총회 상정안건 부결로 개정 2023. 5. 25. 제112차 선관위 2차 회의>
<5항. 제108차 정기총회 결의사항대로 개정 2023. 6. 2. 제112차 선관위 3차 회의>
<5항 개정. 2023. 8. 7. 제112차 선관위 5차 회의>
<5항. 개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6. 예비후보자의 등록비는 후보자 본 등록비의 50%로 한다.
<6항. 개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재공고 및 현장 등록)
1.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예비후보자가 없으면 재공고 하되 본 등록과 현장 등록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1항. 자구수정 2024. 6.6. 제113차 선관위 7차 회의>
2. 총회장 및 총무 예비후보자가 없으면 재공고를 통해 본 등록에서만 받되, 현장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항. 개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공명 선거안 지침)
1. 선관위 운영 내규에 언급되지 아니한 공명 선거 사항은 선관위 위원회의 결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위 제 12조를 위반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6조 설명항. 자구수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1. 1회 위반 시 경고와 벌금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2. 1항에 의한 벌금을 부과일로부터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선관위 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입후보자 등록(예비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깨끗하고 바른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를 신고한 자는 1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식사 접대 및 금품수수를 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부과일로부터 3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시 총회에 대의원권 정지를 요청한다.
<2항. 삭제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1,2,3항. 개정 2024. 4. 11. 제113차 선관위 5차 회의>
본 운영내규는 선관위 규정 제24조에 의해 별도로 운영하며, 수, 개정 필요시 선관위 회의에서 결의한다.
<제17조. 신설 2024. 6. 6. 제113차 선관위 7차 회의>
선거관리위원회
2007년 04월 19일 개정
2008년 10월 31일 개정(선관위 정기총회)
2009년 07월 10일 개정(선관위 임시회)
2009년 10월 27일 개정(선관위 정기총회)
2012년 06월 11일 개정(선관위 임시회)
2012년 07월 09일 개정(선관위 임시회)
2013년 05월 27일 개정(선관위 임시회)
2013년 07월 22일 개정(선관위 임시회)
2014년 03월 17일 개정(선관위 임시회)
2016년 06월 23일 개정(선관위 임시회)
2017년 05월 26일 개정(선관위 임시회)
2017년 07월 07일 개정(선관위 임시회)
2021년 12월 14일 개정(선관위 임시회)
2021년 08월 03일 개정(선관위 임시회)
2022년 07월 22일 개정(선관위 임시회)
2023년 05월 25일 개정(선관위 2차 회의)
2023년 06월 02일 개정(선관위 3차 회의)
2023년 08월 07일 개정(선관위 5차 회의)
2023년 12월 14일 개정(선관위 임시총회)
2024년 01월 12일 개정(선관위 2차 회의)
2024년 03월 19일 개정(선관위 4차 회의)
<자구수정 2024. 5. 3. 제113차 선관위 6차 회의>
2024년 04월 11일 개정(선관위 5차 회의)
2024년 05월 03일 개정(선관위 6차 회의)
2024년 06월 06일 개정(선관위 7차 회의)
2024년 07월 01일 개정(선관위 8차 회의)
2024년 10월 01일 개정(선관위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