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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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t08.png  교회차량 등록(교회명의) 관련 업무
    blt01.png교회차량은 교회 명의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1.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지역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세요.
    2. 재단에서 발행 할 서류는 총회 홈페이지 - 재단서류발급 신청을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면 재단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blt08.png  국세청 / 세무서 (고유번호증) 관련 업무
    blt01.png1. 고유번호증 발급 업무
    교회가 고유번호증 발급(고유번호 89번 / 개인으로 보는 고유번호증, 고유번호 82번 / 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증)을 할 경우, 관련서류에 대하여는 교회가 위치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증 (82번)”을 만들면 세금감면에 좋습니다. 재단에서 발행할 서류는 총회 홈페이지 재단서류발급 신청을 이용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재단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재단의 사업자등록증은 재단에 등록된 해당교회가 법적행위를 할 때에 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blt01.png2.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재단 가입교회가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할 때, 재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협력 해 드립니다.
    단, 재단으로 문의 또는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blt08.png  행정관청 관련 업무
    영등포구청에서 정관변경허가서 발행 - 각종 민원 업무 - 세금감면 신청 업무 - 재단등록 교회의 건축, 증축이나, 재산을 법인에 귀속시, 취득세 및 등록세, 지방세를 면제 받아야합니다.
    해당 관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토지 거래를 해야합니다.
    blt08.png  법원 관련 업무
    재단 소속 교회들이 원고나 피고가 소송하게 될 경우, 재단명의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소송비용은 교회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며, 교회가 “민, 형사상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회가 요청하면 재단에서 결의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보내 드립니다.
    blt08.png  보험 관련 업무
    재단가입 교회가 재단 이름으로 각종 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 할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blt08.png  은행 관련 업무
    blt01.png1. 교회가 00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교회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합니다
    blt01.png2. 재단가입 교회가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교회가 재단에 제출 할 서류는,
    1) 연장요청서(소정양식 / 교회발행)
    2) 사무처리회결의서
    3) 등기부등본(해당 담보 물건)
    4) 대출연장확인서(해당은행 발행)
     * 날인 할 은행용지를 함께 보내 주시면, 재단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날인하여, 다시 교회로 보내드립니다.
    blt01.png3. 개 교회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연장 할 경우
    재단에서 발행 할 서류는 총회 홈페이지 - 재단서류발급 신청을 이용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재단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blt08.png  대사관 관련 업무
    blt01.png1. 비자 발행에 필요한 서류발급 업무
    blt01.png2. 외국인을 종교목적으로 초청하는 업무
    “교회가 피 초청자에 대한 신원 및 재정보증,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재단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재단에 가입 된 교회에 한하여, 재단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제공해 드립니다. 재단에서 발행 할 서류는 총회 홈페이지 - 재단서류발급신청을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면 재단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blt08.png  건축 관련 업무
    재단 소속 교회의 건축허가, 증축, 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종교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취득세 및 등록세, 지방세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한정위임 만 가능합니다.
    blt08.png  등기소 관련 업무
    blt01.png1. 법인, 등기부등본
    (영등포등기소 등기번호 001977번)
    설립허가일 : 1964년 4월 22일
    법인명칭 :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법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법인, 등기부등본 발행, 서류대금(1통당 4천원)은 선불입니다.
    blt01.png2. 법인, 폐쇄등본
    구 명칭(재단법인 한국침례회연맹유지재단)으로 된 등기나,
    구 주소(서울시 중구 충무로5가 55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8-7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15-1)로 된 등기는,
    폐쇄등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용산등기소 등기번호 195번 / 구로등기소 등기번호 290번)
    1) 폐쇄등본 / 용산등기소 등기번호 195
    재단법인 한국침례회연맹유지재단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55번지
    2) 폐쇄등본 / 용산등기소 등기번호 195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8-7번지
    3) 폐쇄등본 / 구로등기소 등기번호 290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15-1번지
    4) 현재등본 / 영등포등기소 등기번호 001977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blt01.png3. 법인, 인감증명
    법인 인감증명은, 재단에서 법인도장을 날인하는 경우에만 발급해야 합니다. 서류대금 (1통당 4천원)을 선불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blt08.png  은행 대출(연장)관련 업무 (담보제공 / 대출관련)
    blt01.png1. 은행대출 (연장) 신청서 (소정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blt01.png2. 사무처리회결의서 (담보재산을 명시해 주세요)
    blt01.png3. 대출(연장)예정확인서 (은행 발행)
    blt01.png4.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blt01.png5. 대출사유서
    blt01.png6. 상환계획서
    blt01.png7. 소속,지방회승인서(또는 지방 결의서)
    blt01.png8. 교회, 예산 및 결산서
    blt01.png9. 교회, 교세보고서
    blt01.png10. 등기권리증
    blt01.png11.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서, 확인서 등)
    blt01.png12. 대출 후, 등기부등본
    추신 : 기존 대출의 자동연장은 1-4까지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blt08.png  기본 (보통) 재산을 처분하여 전환할 경우(증여 / 매매)
    blt01.png1. 재산처분신청서 (소정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blt01.png2. 증여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는 소정양식으로)
    계약시는, 특약사항에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기재해야 함
     1) 본 재단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한다.
     2) 관계기관(영등포구청)의 승인이 있어야한다.
     3) 재단 명의 통장에 매수자 명의로 입금한다.
    blt01.png3. 사무처리회결의서 (처분재산을 명시해 주세요)
    blt01.png4. 지방회승인서 (또는 지방회결의서)
    blt01.png5.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blt01.png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 되지 않은 건물)
    blt01.png7. 등기권리증
    blt01.png8.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서, 확인서 등)
    blt08.png  교회(개인) 재산을 재단에 귀속할 경우(증여 / 매매)
    blt01.png1. 재산귀속신청서 (소정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blt01.png2. 사무처리회결의서 (귀속재산을 명시해 주세요)
    blt01.png3.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blt01.png4.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2부 / 재단 명의로)
    blt01.png5. 증여 (매도) 자의 인감증명서
    blt01.png6. 등기권리증
    blt01.png7.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필요한 경우)
    blt01.png8. 도시계획확인원 (필요한 경우)
    blt01.png9. 은행에 빚이 있을 경우는 은행 동의서 및 은행관련 자료 등
    blt01.png10.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
    blt01.png11.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서, 확인서 등)
    blt01.png12. 등기 후, 등기 권리증
    blt01.png13. 등기 후,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blt01.png14. 등기 후,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추신 : 일반적으로 1-6까지만 보내 주서도 됩니다.
    blt08.png  재단업무 협조의 제한
    blt01.png1. 총회 협동비가 6개월 이상 미납한 교회는, 총회 규약 상, 모든 업무 협조가 정지된 상태임으로, 업무협조를 할 수 없습니다. (총회에 협동비를 납부하시고 업무 협조를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blt01.png2. 총회 가입교회 중에 지방회에 소속하지 않은 무소속 교회나, 총회에 미가입 교회는 업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회에 가입하시고, 업무 협조를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blt01.png3. 재단에 가입한 교회를 우선하여 업무 협조를 해 드립니다.
    4. 후원계좌(기독교한국침례회 국내선교회)
    국민은행.png 국민은행  451-01-0263-151
    농협.png 농협  453065-51-000985
    신한은행.png 신한100-023-75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