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 지방회 시취 규약

    (총회 규약 제23조에 의거함)

    제 1 장    목사 자격 및 시취
    제 1 조
    본 지방회 목사의 시취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단 신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전도사 시취 후,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무흠하게 교역한 자. 단, 전도사 시취 전 목회 경력도 참작한다.
      2) 만 30세 이상되고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자. 단 독신인 경우 40세 이상인 자로서 기독교한국침례회(본회) 소속 교회사역 7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2항. 개정 2025. 9. 22. 제115차 정기총회>

      3) 타 신학교 졸업자는 본 교단 신학을 2년 이상 수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타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10년 이상 목회한 자로 50세 이상인 자는 지방회 추천을 받아 인준한다.
      4) 편목자는 다음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4항. 신설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5) 본 지방 시취위원회 전원이 가하다고 인정하는 자.
      6) 군목, 해외 선교사 등 특수목회에 해당하는 자는 특례로 한다.
    <6항.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2 조 (제출서류)
    1) 사무처리회 청원서                                             2부(지방회보관용, 총회인준용)
    2) 이력서(사진첨부)                                                2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부
    4) 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2부
    5) 침례증서                                                               2부
    6) 혼인관계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                     2부
    <6항. 개정 2025. 9. 22. 제115차 정기총회>

    7) 신앙간증 및 소명간증 (200자*30매)            2부
    8) 사진(명함판)                                                        2부
    9) 교단 교역자 카드                                                 3부
    제 3 조 (시취 단계)
    1) 서류 심사에 합격한 자는 구두시취를 한다.
    2) 전 항에 합격한 자는 논제를 받는다. (7과목)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윤리학, 교회성장학 혹은 선교학)
    3) 논문 제출과 동시에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4) 논제를 받은 후 1년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취 청원을 무효로 한다.
    제 4 조
    (시취위원의 자격
    및 임기)
    1)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담임목사
    2) 본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상 무흠하게 계속 목회한 자
    3) 본 회에 적극 협동하는 자
    4) 시취위원회는 7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목사안수)
    1) 합격자는 시취위원장과 상의하여 안수위원을 선정한다.
    2) 안수식은 개 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전도사 자격 및 시취
    제 6 조 (자격)
    1) 전도사 시취 자격은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로 목회 사역을 하는 자
    2) 타 신학 졸업자는 본 교단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신학과 : 3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② 평생교육원 여교역과 : 졸업 후 3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③ 기독교교육학과, 음악과, 사회복지과 : 졸업 후 목회에 사명이 있는 자는 7개 과목(성서신학, 조직신학, 기독교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기독교윤리학, 교회성장학 혹은 선교학)을 이수하여 해당 지방회 시취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전도사 인준을 받는다(단, 위 공히 전도사에 한한다).
    <3항. 개정 2025. 9. 22. 제115차 정기총회>
    제 7 조 (구비서류)
    본 시취규약 제2조에 준한다.
    <7조.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8 조 (시취 단계)
    1) 서류 심사
    2) 구두 시취
    제 3 장    집사 안수 자격과 시취
    제 9 조 (자격)
    1)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자.
    2)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5년이상 무흠하게 봉사한 자.
    3) 만 35세 이상인 자
    4) 본 교회에 등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
    5) 본 교회 사무처리회에서 2/3이상 찬동을 받은 자.
    6) 온 가족이 본 교회에 출석하는 자.
    제 10 조 (구비서류)
    1) 본 시취규약 제2조에 준한다.
    <1항.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2) 본 교회 보관용과 지방회 인준용으로 2통씩 준비한다.
    제 11 조 (시취단계)
    1) 서류 심사
    2) 개 교회의 교육과정 이수
       (성서개론, 침례교교리, 청지기론, 침례교역사, 교회론, 구원론, 전도학 등)
    3) 구두 시취
    제 4 장    부    칙
    제 12 조
    본 규약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내의 지방회 시취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단, 본 규약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13 조
    본 규약은 지방회 시취위원회의 내규로 정하고 시행하되 미비 사항은 위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제 14 조
    본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26 조

    징계의 절차는 지방회의 건의가 있을 때나, 임원회가 그 사실을 조사하고 대상이 확실할 때 총회에 제안하여 총회에서 2/3 찬성으로 경고, 근신, 정직, 제명 등을 결정한다. 

    1996년 9월 17일 제86차 총회

    2014년 9월 23일 제104차 총회 개정
    2020년 10월 27일 제110차 총회 개정
    2022년 9월 19일 제112차 총회 개정
    2025년 9월 22일 제115차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