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규약
    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였고 친히 머리가 되시며 그 입법자이시다.
    2. 교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뿐이다.
    3.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서 상징적 기념일 뿐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4.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서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다.
    5. 교회의 정체는 민주 정치로서 행정만 할 뿐 입법은 하지 않는다.
    6.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7. 교회 회원의 의무는 신앙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신약성서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8.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나 복음 전도 사업은 협동한다.
    9. 교회와 국가는 상호 분리되어 있다.
    10.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전    문》
    침례교회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 생활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또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제 자주성을 지닌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구성된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서로 협력하면서 천국 확장 사업에 거룩한 교제를 이루려는 공통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하는 바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침례교회 상호간의 유대와 교제를 공고히 하며 성경에 입각한 기독인의 신앙 성장을 촉진시키며 교육사업, 사회사업 및 그리스도의 정신을 기초로 하는 모든 선한 사업을 통하여 복음전파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본회는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 및 본 규약 전문의 정신에 찬동하여 규약을 준수하는 가입 침례교회들로 구성한다. 
    제 4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원 (가입 및 권리와 의무)
    제 5 조 (가입)
    본회에 가입할 교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1. 침례교인으로 창립되고 인준 받은 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
      2. 지방회에 가입된 교회로서 지방회 추천교회
      3. 총회 협동비를 납부하고 있는 교회
    제 6 조 (가입서류)
    본회의 가입 절차는 다음의 본회 소정 양식에 따른다.
    단, 소정 서류는 총회 1개월 전에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가입청원서 1부
      2. 사무처리 결의서 1부
      3. 총회협동비 약정서 1부
    <3항.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4. 교세보고서 1부
      5. 지방회 결의서 1부
      6. 교회 대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단 임대교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6조.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제 7 조
    본회의 가입은 총회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에 가입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가입 교회는 총회에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으며 파송된 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의장단에 출마하거나 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에 취임하고자 하는 자는 시무하는 교회의 예배당이 속한 재산 2/3이 유지재단에 등기되어야 한다.
    <1항. 개정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2. 전 항의 대의원 수는 출석교인 300명까지 1인, 500명까지 2인, 그 이상은 3인으로 하되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본회 산하 기관은 1명 이하의 대의원을 파송한다. 군목(단)은 피선거권이 없는 2명 이하의 대의원권을 부여한다.
    <3항.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4. 가입교회는 본회의 모든 공적인 보호와 권리를 갖는다.
      5. 본회 임원,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재임이 허용된 위원회 및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제외하고 중복 재임(이중직)할 수 없다.
    <5항. 신설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5항.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6. 본회 선임된 임원,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만료 전 타 기관의 이사, 감사,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6항. 신설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7.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협동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본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ㄱ. 교인 수 50인 미만 교회는 매월 3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1인의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ㄴ. 교인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교회는 매월 5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1인의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ㄷ. 교인 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 교회는 매월 15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대의원 1인을 파송할 수 있다.
            ㄹ. 교인 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교회는 매월 2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대의원 1인을 파송할 수 있다.
            ㅁ. 교인 수 300명 이상 400명 미만 교회는 매월 3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대의원 2인을 파송할 수 있다.
            ㅂ. 교인 수 400명 이상 500명 미만 교회는 매월 40만 원 이상을 납부 해야 하며, 대의원 2인을 파송할 수 있다.
            ㅅ. 교인 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교회는 매월 50만 원 이상을 납부 해야 하며, 대의원 3명을 파송할 수 있다.
            ㅇ. 교인 수 1000명 이상인 교회는 매월 100만 원 이상을 납부 해야 하며, 대의원 3명을 파송할 수 있다.
      8. 전항의 협동비를 6개월 이상 연 미납한 교회 또는 교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의 대의원은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되 그 원인이 해소되고 협동비를 완납하는 즉시 자동 회복된다.
      9. 회원의 권리는 대의원권, 총회 발행의 모든 행정서류와 인터넷, 특별지원 등이 있다.
     10. 총회 감사(특별감사 포함) 시 총회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 입힌 모든 공금을 회수하며, 회수가 되기 전에는 대의원권을 상실한다.
    <7항.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3 장    조    직
    제 9 조 (임원 및 기구)
    본회는 다음의 임원 및 기구를 둔다.
      1. 총  회  장     1인
      2. 부총회장     2인
      3. 총        무     1인
      4. 각  부  장
      5. 감사, 위원회 및 각 기관
    제 10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 회 장 :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 사회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한다.
      2. 부총회장 : 제1, 제2부총회장을 두고 총회장을 보좌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장의 유고 시 제1, 제2부총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총    무 : 총무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그 처무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고 부장의 임기는 1년에 한한다.
             ㄱ. 전도부장 : 본회의 전도사업 및 국내 선교사업을 담당한다.
             ㄴ. 교육부장 : 교육자육성 및 수양회에 관한 사항, 교육사업을 담당한다.
             ㄷ. 사회부장 : 본 회의 사회사업 의료사업 및 목회자 복지사업을 담당한다.
             ㄹ. 공보부장 : 본회의 홍보, 방송, 출판사업, 기관지 및 대내외 공보활동을 담당한다.  
             ㅁ. 해외선교부장 : 해외선교사업을 담당한다.
             ㅂ. 재무부장 :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재정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ㅅ. 청소년부장 : 본회 산하 청소년의 사업 및 체육지도를 담당한다.
             ㅇ. 평신도부장 : 본회 산하 전국남선교연합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의 사업 및 신앙지도를 담당한다.
             ㅈ. 군경부장 : 군인, 경찰, 특수 선교사업을 담당한다.
             ㅊ. 농어촌부장 : 본회 산하 농어촌의 선교 사업을 담당한다.
             ㅋ. 여성부장 : 본회 산하 여성선교연합회 사업을 담당하며 당해연도 여성선교 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임 된다.

      5. 천재지변(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공고된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못할 시 임원의 임기는 차기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연장된다. 

    <5항. 신설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제 11 조
    (감사・위원회・각 기관)

    본회는 산하에 감사와 위원회와 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둔다. 

      1. 감사 
         ㄱ. 본회는 2인의 감사를 선임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ㄴ. 감사는 재정과 행정감사를 한다.
         ㄷ.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정례적으로 받아야 한다. 

      2. 기획위원회
         ㄱ. 기획위원회는 본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별도로 정한다.

      3. 유지재단이사회
         ㄱ. 재단이사회는 본회의 재단 업무를 담당하되 본 재단의 재산처리는 개 지방회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ㄴ. 재단이사회의 정관은 국법의 범주 내에서 별도로 정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ㄷ. 재단이사회의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재단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의 대의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

      4. 신학대학교
         ㄱ. 신학대학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신학대학교의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교회진흥원
         ㄱ. 교회진흥원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교회진흥원의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6. 국내선교회
         ㄱ. 국내선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국내선교회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7. 교역자복지회 
         ㄱ. 교역자복지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교역자복지회에서 정하되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교역자복지회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8. 해외선교회
         ㄱ. 해외선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해외선교회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9. 침례신문사
         ㄱ. 침례신문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침례신문사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0. 군경선교회
         ㄱ. 군경선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군경선교회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1. 전국남선교연합회
         ㄱ. 전국남선교연합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전국남선교연합회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12. 전국여성선교연합회
         ㄱ. 전국여성선교연합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전국여성선교연합회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13. 뱁티스트
         ㄱ. 뱁티스트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뱁티스트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4.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ㄱ.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위원은 임기 3년의 7명으로 한다.

      15. 선거관리 위원회
         ㄱ. 선거관리 위원회는 본 규약 제 15조 및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위원은 임기 3년의 11명으로 구성한다.

      16. 은혜재단 이사회
         ㄱ. 이사회는 본회의 연금사업과 가입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ㄴ. 이사회의 정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ㄷ. 이사회의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은혜재단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의 대의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7. 규약위원회
         ㄱ. 규약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위원은 임기 3년의 7명으로 구성한다..

      18. 윤리위원회
         ㄱ. 윤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위원은 임기 3년의 7명으로 구성한다.

      19. 감사위원회
         ㄱ.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위원은 임기 3년의 7명으로 구성한다.

      20. 위기관리위원회
         ㄱ. 위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위원은 임기 3년의 7명으로 구성한다.

      21. 다음세대부흥위원회
         ㄱ. 다음세대부흥위원회는 다음세대 육성과 부흥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ㄴ. 위원은 총회에서 파송하며 구성과 임기는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1항. 신설 2021. 4. 13. 제110차 임시총회>

      22. 침례교사회봉사단
          ㄱ. 침례교사회봉사단은 별도의 정관에 의하여 운영하되 이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ㄴ. 실행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2항. 신설 2023. 9.19 제113차 정기총회>  


      23. 본회 산하 기관의 이사회 및 위원회는 각종 회의 후 그 회의록 내용을 14일 이내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4. 본회 산하 기관의 정관이나 규정 중 총회 규약에 위배되는 조항은 둘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정관 및 규정을 수개정 할 시는 해당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 제안하여 인준을 받는다. 

      25. 본회 산하 기관이 본회에 반한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때 이사회의 요청 및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파송하여 행정 및 재정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6. 본회 산하기관의 이사와 감사 및 위원이 총회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을 시는 총회장이 소환한다. 
         ㄱ. 소환 받은 이사와 감사 및 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ㄴ. 소환 받은 이사와 감사 및 위원은 본인이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ㄷ. 임원회는 소환된 이사와 감사 및 위원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27. 본회 산하 기관 이사 및 감사, 위원회의 위원에 침례교인으로 전문인을 둘 수 있다.

                                                                                                   <27항. 신설 2022. 9. 19. 제112차 정기총회> 
      28. 총회와 산하기관 모든 임직원은 개인에게 성범죄 이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성범죄의 이력이 있는 경우, 국가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규정을 따른다. 

                                                                                                   <28항. 신설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11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4 장    회의 및 의사
    제 12 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서 9월 중에 총회장이 소집한다. 단, 차기 총회 장소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2. 정기총회는 시일과 장소를 명시한 공문서에 의해 개회 40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천재지변(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공고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시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연기, 총회개최 및 진행방법 등) 할 수 있다. 

    <2항.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3. 정기총회의 개회 정족수는 파송된 대의원으로 하고 제반 결의의 정족수는 해당 사안의 표결 시 착석 대의원의 과반수로 한다.
      4. 정기총회의 참석을 원하는 교회는 그 대의원 명단을 개최 20일 전까지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정기총회의 의안은 다음과 같다.
         ㄱ. 각 부 보고 및 사업 인준
         ㄴ. 의장단, 총무, 총회가 파송할 각 기관 임원, 각 기관 이사, 각 기관 감사, 각 위원회 위원 및 총회 기록 서기 선출

    <ㄴ.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ㄷ.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결정
         ㄹ. 신앙과 주장에 관한 사항
         ㅁ. 규약에 관한 사항
         ㅂ. 교단의 재산처리
         ㅅ. 가입에 관한 사항
         ㅇ. 교역자 인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ㅈ. 각종 규정 인준 사항
         ㅊ.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
         ㅋ. 기타 안건

    제 13 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총회의 편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와 가입교회 300교회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장이 20일 전 공고 소집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공고된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시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연기, 총회개최 및 진행방법 등) 공고 할 수 있다. 

    <1항. 개정 2020. 10. 27. 제110차 정기총회>

      2. 임시총회의 의안은 소집 통고에 명시되어야 하며 의사는 명시된 사항에 의한다.

    제 14 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의장단과 총무, 각 부장으로 한다. 단, 필요시는 기획위원장을 배석토록 한다.
      2.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단,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ㄱ.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ㄴ. 전년도 사무 인수 미결에 관한 사항
         ㄷ. 각부 사업 계획 조정 사항
         ㄹ. 총회 산하 기관장 및 이사장의 선임 및 연임, 재임의 인준에 관한 사항
         ㅁ. 총회산하기관의 이사 및 감사, 위원회의 위원 보선에 관한 사항

    <ㅁ. 신설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ㅂ. 가입 교회의 청원 사항    
         ㅅ. 각 위원장의 보고 및 제안 사항
         ㅇ. 직무 규정 및 내규 작성
         ㅈ. 규약 수 개정 제안
         ㅊ. 기타 필요한 안건

    제 5 장    선    거
    제 15 조
    (선거관리위원회)

    본회는 선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상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후보자의 등록 공고, 접수, 심사 업무
      2. 투・개표 감표 위원 관리 업무
      3. 입후보자 등록금을 결정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아 차기 회기에 실행한다.
      4. 불법 선거 운동 감시 징계 업무
      5. 기타 선거관리 업무

    제 16 조
    (입후보 자격)

    총회 의장단, 총무에 입후보 할 자격은 본회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총회장, 제1부총회장에 입후보 할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로서 대의원권을 가진 자로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없이 목회한 자로 한다. 
      2. 제2부총회장은 대의원권을 가진 자로서 침례받은 후 20년간 흠없이 봉사한 자로 한다. 
      3. 총무 입후보자는 대의원권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목사 인준 후 만 15년 이상을 흠없이 봉사한 자
      4. 의장단, 총무에 입후보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1~3항의 흠이란 본 교단에서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말한다.

    <5항. 신설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17 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 3분지 2 이상의 득표수로 선출한다. 1차 표결시 득표 미달인 경우, 2차득표는 최다 득표자 2명으로 투표하되 득표 종다수로 선출하고 동수인 경우 연장자로 한다.

    <1항.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2. 부총회장 선거는 총회장 선거방법과 같다.
      3. 총회장의 유고시에는 잔여 임기 동안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4. 총무 선출은 부총회장의 선거방법과 같다. 단, 총무의 유고 시에는 총회장이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를 통하여 선출하되 정상임기를 보장 한다. 단 임기 마지막 해의 경우는 임원회에서 대행자를 선임한다. 
      5. 각 부장, 각 기관 이사와 각 기관 감사 및 각 위원회 위원은 신임 의장단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항.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6. 투표방법을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6항. 신설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6 장    재    정
    제 18 조

    본회의 재원은 가입 교회의 총회 협동비와 재단법인 수입, 기타 모든 헌금으로 충당한다. 
      1. 본회의 예산은 총회 운영・사업 및 기관을 지원한다.

    제 19 조

    본회의 모든 공금은 본회 재무부를 통하여 일원적으로 수입 또는 지출한다. 단, 본회가 수입하는 협동비의 30%는 목회자 개인에게 노후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은퇴시 지급한다. 

    제 20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20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21 조

    재정 감사에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발생한 때는 공인 회계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 7 장    지 방 회
    제 22 조

    지방회의 구분, 명칭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회 규약과 목사, 전도사, 집사 안수 시취 규정은 총회의 표준규약에 준한다.
      2. 한 지방의 구성 수는 가입된 20교회 이상이어야 하되 분리 시에도 쌍방 20교회 이상이어야 한다.
      3. 모든 교회는 개교회가 속한 지역의 지방회에 가입하여 협조해야하며 기존 지방의 승인 없이 그 지역의 범주를 떠나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 총회 가입교회라 할지라도 지방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회는 지방회에 소속할 때 까지 총회 가입 교회로서의 권리를 유보한다.

    제 23 조

    지방회는 본회와 사업상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회 규약에 준한 기구를 둔다.
      1. 지방회 규약과 목사, 전도사, 집사 안수 시취 규정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여성목사도 허용한다.

    제 8 장    포상과 징계
    제 24 조

    본 교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교역자나 평신도에게 표창하고 보상한다.

    제 25 조

    본회의 이상과 주장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역자가 본회의 권면과 시정 촉구를 받고서도 계속 불응하는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1.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2.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3. 본 교단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4. 교단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단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정직이하의 징계를 즉각 시행한다) 
      5. 총회 선출직과 교단 산하 공직에 있는 자가 징계 또는 최종 법적 판결로 300만원 이상의 금고형(형사사건) 이상을 받으면 즉시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제 26 조

    징계의 절차는 지방회의 건의가 있을 때나, 임원회가 그 사실을 조사하고 대상이 확실할 때 총회에 제안하여 총회에서 2/3 찬성으로 경고, 근신, 정직, 제명 등을 결정한다. 

    제 27 조
    (징계의 종목와 내용)

    징계의 종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 1년간 대의원권이 정지된다.
      2. 근신 : 2년 이하로 정하며 회원권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3. 정직 : 4년 이하로 정하며, 해당된 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의 전부가 정지된다.
      4. 면직 : 해당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가 정지되며, 필요시 총회가 행한 목사 인준을 철회 할 수 있다.
      5. 제명 : 본 교단에 출교되며 10년이내에 복권되지 않는다. 
      6. 환수 : 이상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끼친 재산의 손해는 전액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8 조
    (원로목사, 은퇴목사)

    1. 총회 의장단을 거친 은퇴목회자와 70세 이상의 연령으로 본 교단에서 총회 목사인준 후 30년 이상 목회하고 은퇴한 자를 원로목사라 한다.
    2.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그 교회의 개척 등 공로가 있는 교역자에게는 15년 이상) 시무하고, 본인 또는 타의에 의하여 은퇴하 고자 하는 교역자에게 차후 은퇴 교역자의 거취와는 관계없이 퇴임 시 사례비의 70%를 지급한다. 단 은퇴목회자의 유고시에는 그 미망인에게 사례비의 50%를 지급한다. 담임목사 은퇴 후 사례비 지급은 목회 연한에 따른 퇴직금과 사례비 70%를 개교회가 책임지고 할 것이며 총회나 유지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 

    <28조. 개정 2021. 9. 16. 제111차 정기총회>

    제 9 장    부    칙
    제 29 조

    본 규약은 다음과 같이 수정, 개정할 수 있다.
      1. 본 규약을 개정 또는 수정할 시 임원회 또는 100개 이상의 가입교회의 청원으로 발의할 수 있다.
      2. 제안된 수․개정안을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개정 2023. 9. 19. 제113차 정기총회>

    제 30 조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 규약에 의하여 선정된 각 이사 및 위원은 그 임기 완료시까지 전 규약에 준한다.

    제 31 조

    본회의 의사 진행 및 미비된 사항은 만국통상 규례에 준한다.

      1. 수개정 (1981. 9. 20. 제 71차 정기총회)
      2. 수정 (1987. 9. 28. 제 77차 정기총회)
      3. 수정 (1988. 10. 6. 제 78차 정기총회)
      4. 수개정 (1996. 9. 17. 제 86차 정기총회)
      5. 수개정 (1997. 9. 23. 제 87차 정기총회)
      6. 수개정 (1999. 9. 28. 제 89차 정기총회)
      7. 수개정 (2000. 9. 26. 제 90차 정기총회)
      8. 수개정 (2002. 9. 24. 제 92차 정기총회)
      9. 수개정 (2003. 9. 23. 제 93차 정기총회)
      10. 수개정 (2004. 9. 21. 제 94차 정기총회)
      ​​​​​​​11. 수개정 (2005. 9. 27. 제 95차 정기총회)
      ​​​​​​​12. 수개정 (2006. 9. 26. 제 96차 정기총회)
      ​​​​​​​13. 수개정 (2007. 9. 19. 제 97차 정기총회)
      ​​​​​​​14. 수개정 (2009. 9. 22. 제 99차 정기총회)
      ​​​​​​​15. 수개정 (2010. 9. 29. 제 100차 정기총회) 
      ​​​​​​​16. 수개정 (2012. 9. 18. 제 102차 정기총회)
      ​​​​​​​17. 수개정 (2013. 9. 24. 제 103차 정기총회)
      ​​​​​​​18. 수개정 (2014. 9. 23. 제 104차 정기총회)
      ​​​​​​​19. 수개정 (2016. 9. 20. 제 106차 정기총회)
      ​​​​​​​​​​​​​​20. 수개정 (2017. 6. 22. 임시총회)
      21. 수개정 (2017. 9. 17. 제 107차 정기총회) 
      22. 수개정 (2018. 5. 14. 제 107차 임시총회) 
      23. 수개정 (2018. 9. 18. 제 108차 정기총회)
      24. 수개정 (2020. 10. 27. 제 110차 정기총회)
      25. 수개정 (2021. 4. 13. 제 110차 임시총회)
      26. 수개정 (2021. 9. 16. 제 111차 정기총회)
    ​​​​​​​  27. 수개정 (2022. 9. 19. 제 112차 정기총회)
    ​​​​​​​  28. 수개정 (2023. 9. 19. 제 113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