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종교단체부분
    2020-05-20 16:44:33
    디모데
    조회수   33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종교단체부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5.3.)

    1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ㅇ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ㅇ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하기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ㅇ 접촉·대면 모임 자제하기
    ㅇ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 대규모 행사·단체회합 등은 최소화하기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퇴장 시간 분산하기
    ㅇ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하기
    ㅇ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ㅇ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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