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청빙

    사역자 청빙 공고 하실 때, 범죄 경력 관련해서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25-05-11 08:57:17
    김진혁
    조회수   90

    교회는, 

    범죄경력 조회서, 증명서, 회보서등의 발급허용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찰서고, 교회 제출하려고 한다면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을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서류를 발급받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시설과 관련해서 발급을 받았던 서류일 확률이 높습니다. 

           - 해외 비자발급 관련 서류에 포함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여졌던 이유로 교회들이 자꾸 위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발급해주는 경찰공무원에 따라 유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원칙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내지 시설 외인 교회는 발급 불가'라는 내용만 확인하실 겁니다. 

    이는,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 한통만 넣어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면, 교육기관 또는 비자 발급용이라는 말로 거짓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종용하는 범죄경력 조회 관련 서류를 자꾸 요구하여 작지만 불법을 저지르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몇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을 허용한다는 동의서 같은것을 받아, 주변인들 인터뷰를 하시는 수고를 하시는게 가장 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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