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선교회 2021년 기금신청 안내(2차)
    2021-07-21 13:51:0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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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금신청 안내(2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침례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복된 사역이 되길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2021년 기금신청 일정(2차)」을 공지합니다.

     

    • 신청접수 : 2차(하반기) 2021년 7월 26일(월) ~ 8월13일(금)
    • 기금종류 : 개척기금, 성장기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mb.or.kr 참조)
    • 신청양식 : 국내선교회 홈페이지 「기금안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기 후 작성
    • 신청방법 :
    •  (1) 지방회 결의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우편물은 신청기간 소인에 한함)
    •  (2) 신청비는 접수 후 반환 불가 (개척기금은 신청비 없음)

    5. 신청조건 :

             (1) 「지방회 확인서」 작성 시 소속 기금 수령교회의 연체 여부를 확인 후, 5개월 이상 연체된 교회가 있는 지방회 소속 교회는 신청 자체가 불가함.

                 (정관 제6장 제22조)

             (2) 기금 결정이 된 후에도 기금 수령일까지 지방회 소속된 기금 수령교회가 5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시에는 기금수령이 불가함.

                (내규 제4장 제18조)

             (3) 담보 물건의 부동산(건물과 대지만 가능함)은 신청금액에 20% 증액된 금액의 담보 물건의 공시가/공시지가(실거래가 아님)를 충족해야 할 것.

             (4) 신청비 입금 완료시 접수가능함.

    6. 우편접수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10 (여의도동) 11층 국내선교회 문의 및 담당자 : (TEL) 02-785-9935 (FAX) 02-785-9936

     

    ※ 개교회의 기금 신청에 따른 기금 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장기 연체중인 기금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공지합니다.

    ※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요청하신 지원금액 전액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공지합니다.

    ※ 기금 실사후 기금 신청 취소가 불가하고, 기금 수령 1년 이내 기금 상환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국내선교회 회장 유지영 목사

    국내선교회 21년 하반기 기금광고 시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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