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10차 정기총회 의사자료집 재배포(수정안)의 건
    2021-02-15 15:57:55
    관리자
    조회수   700

    본 회가 2020. 10. 27. 개최한 제110차 정기총회에서 의사자료로 배포한 내용중 

    의사자료 107면에 기재된 "법무법인 태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라는 내용에서

    해당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총회는 문제가 된 110차 정기총회 의사자료 107면을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대의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법무법인 태산의 명예가 본의 아니게 훼손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따라서 제110차 정기총회 대의원들께서는 이를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제110차 정기총회 의사자료 재배포(수정안)의 건-1.png

    제110차 정기총회 의사자료 재배포(수정안)의 건-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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