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12-18 11:31:17
관리자
조회수 1074
재단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2018년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로
개별교회가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개교회에서 직접 발행해야 합니다.
2년(2018-2019)의 유예기간이 끝나
2020년부터는 재단에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받지 않은 기부금을
재단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금액의 1%를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부금영수증을 개교회에서 직접 발행해 주시기 바라며
양식은 총회 홈페이지 > 행정서비스 > 행정자료실 > 기부금영수증(교회발행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재단국장 심명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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