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2020-12-14 13:53:04
관리자
조회수 791
※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0201년부터는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2020년 이후 발생한 종교인 소득(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1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잘못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기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교회를 폐쇄할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폐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간주되어 1%의 가산세가 납부할 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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