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홍보에 대한 협조 요청
2020-12-10 11:42:45
관리자
조회수 522
※ 여태껏 유예되었던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납부가 2021년부터는 실시됩니다.
이에 2020년 이후 발생한 종교인소득(근로소득)은, 2021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잘못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교회를 폐쇄할 경우
소득세법 제 164조에 의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간주되어 1%의 가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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