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
    2020-07-28 11:31:21
    관리자
    조회수   1171

    2020년 12월 31일부로 700MHz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 유예가 끝남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관련 안내 공문을 송부해 왔습니다.

    주요 안내사항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사항>

    ♦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 종료일 : ‘20. 12. 31.

    ♦ 보유 무선마이크의 700MHz 대역 사용 여부 확인 방법 (첨부파일 참조)

    ♦ 이용 유예기간 종료 후 불법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 전파법 제91조(과태료) :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위반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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